검찰, '최숙현 사건' 가해자 트레이너 2심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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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트레이너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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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13일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트레이너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일명 ‘팀닥터’로 알려진 안씨는 2013년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행위를 벌인 혐의와 함께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치료 명목으로 선수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족 입장에서는 형량이 아쉽지만, 이미 구형된 만큼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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