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심서 벌금 300만원

김윤주 기자 2021. 4.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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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사장을 2018년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했다.

2018년 7월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은 진미위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등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무차별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양 사장 등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진미위가 조합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만든 것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영노조는 서울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8년 9월 “(진미위의)징벌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진미위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KBS공영노조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그해 11월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8월 양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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