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문책 경고에도..공공기관 작업장 사망자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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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과 공공 기관이 발주한 작업장에서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엄중 경고까지 했지만 공공 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올해 1·4분기에도 공공 기관 작업장에서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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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영진 문책" 엄중경고 무색
올 1분기도 벌써 10명 목숨 잃어
"점검 인력·처벌 권한 보완해야"
공공 기관과 공공 기관이 발주한 작업장에서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엄중 경고까지 했지만 공공 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기관과 공공 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41명이다. 2019년 35명보다 6명이 늘었다. 올해 1·4분기에도 공공 기관 작업장에서 1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범부처가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공 기관에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재해 원인 조사를 실시한 기준으로 사망자 통계를 분기별로 집계한다.
지난해 공공 기관 사망 사고를 분야별로 보면 발주와 달리 사고 책임이 무거운 직영이 6명, 발주(원·하청)가 35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공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다. 직영 사고 유형은 낙하·감전·매몰 등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년간 사망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도로공사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분기에도 사망 사고 1건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공 기관에 안전사고 방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지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후 공공 기관 평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안전 대책이 마련됐지만 공공 기관의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도 공공 기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기관에서 안전 대책 발표 이후 되레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은 바로잡을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국 작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점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실상 고용부는 타 부처 작업장에 대한 점검 후 처벌 권한도 없다. 각 부처는 사망 사고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산하 공공 기관을 조사해 자체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기관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안전 대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명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기업들을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안전사고 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기관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소홀하면 정부 대책에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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