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미리 준비"..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다투던 중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도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했으나, 흉기를 보여주거나 위협하지 않고 꺼냄과 동시에 찔렀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공금횡령 등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범행을 했다.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약 1시간30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