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뺨때린 벨기에대사 부인..'면책특권' 대상?

오진영 기자 2021. 4.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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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일으킨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우리 국민인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사절의 가족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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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일으킨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우리 국민인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사절의 가족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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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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