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짜리 월세계약도 신고? 임대차신고제에 고시원·다가구 '혼란'

이소은 기자 2021. 4.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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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는 6월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됐으나 정작 중요한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신고대상에는 당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시원 등 비주택이 포함됐는데 이런 곳은 일주일, 한달 이내 계약이 많아 모든 계약건을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런 계약들은 미신고건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대상이 되는 최소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다.

"단기임대 일일이 신고해야 하면 저항 상당할 것"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주요도시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지역, 신고금액, 신고내용, 신고절차 등이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구체화 됐으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건의 최소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당초 고시원 등 비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고시원, 다가구 등은 단기계약건이 많다는 점이다. 원룸, 다가구의 경우, 현장업무 종사자들의 3개월 단기계약건이 많고 고시원은 한달 이내의 짧은 계약건도 수두룩하다.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 기준(30만원)을 하루로 계산하면 일 1만원인 셈인데, 그렇다면 일 1만원 이상 임대료의 한달 이내 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모두 신고의무가 주어진다면 시장 혼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반발이 거셀 것이란 예상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시원 창업비법'의 저자 황재달 대표는 "고시원은 일주일짜리 계약도 있고 한두달 잠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건을 모두 신고하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이 만만치 않게 많아지고 불편해질 수 있어 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신고건 파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국토부 "최소계약기간 미정"

특히 원룸, 다가구 등 단기계약은 건물에 붙어있는 연락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신고제는 거짓신고, 미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계약들의 미신고건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차신고제의 시스템·전산처리 등을 담당하게 되는 한국부동산원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아파트는 한개 호에 대해 자가인지 임대인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물건인데 임대차신고가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다가구, 고시원처럼 한개 호를 쪼개서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추출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직 최소 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달 중 발행하는 편람에서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월세 기준이 30만원인 만큼 한달 이내 계약건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시범운영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 편람, 해설집 등을 공개할 것이고 그 내용에 단기계약 등도 담길 것"이라며 "1~2주 계약이나 1~3달 단기계약건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둘지, 의무는 두지 않은 채 선택적으로 운영할지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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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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