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마늘 먹이고 강제 염색..'엽기 갑질'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유설희 기자 2021. 4.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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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회사 임원들. 경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임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려치게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갑질을 하고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폭행이 알려진 것은 2018년 10월 뉴스타파·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도하면서다. 영상에는 양 회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려 사과를 하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으로 파문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양 회장은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폭행 등 9가지 죄명으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은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직원들에게 이 닭들을 석궁으로 쏘게 하거나 일본도로 내리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직원의 입에 강제로 넣거나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을 미용실로 데려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머리카락을 염색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그를 회사 사람들과 함께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또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러진 의자 다리로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 회장은 2019년 7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헤비 업로더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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