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재기중소기업인 경제적 부담완화 법안 발의

이윤기 기자 2021. 4.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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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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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와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어렵게 재기를 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기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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