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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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 10대 제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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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은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 10대 제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복지 시설 취업 제한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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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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