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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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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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변호인 측은 “최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하고 최 의원의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회계책임자가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계책임자는 이날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다.
최 의원의 재판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 등이 방청을 위해 기다리면서 법정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최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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