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사 앞 천막농성 노동조합 고발은 부당"
박용근 기자 2021. 4. 15. 15:09
[경향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가 청사 현관에 천막을 설치한 노동조합을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전북도청사는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 1월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조는 시설·청소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처우는 용역 소속일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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