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선 넘었다"..민변, 민주노총 고발한 전북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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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변호사 단체가 전북도청의 노동조합 고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월2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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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탄압이다"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변호사 단체가 전북도청의 노동조합 고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월2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를 고발했다.
이들이 전북도청사에 사용수익허가 없이 불법시설물인 대형 천막과 현수막을 수차례 설치해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전북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민변 소속 변호사는 "전북도에는 인권감수성도, 노동에 대한 존중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실현을 위해 민변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며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전북도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 일부 처우가 하락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직원 27명이 전북도청 내부 방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청사의 현관은 전북의 얼굴 같은 역할인데 장시간 천막이 설치돼 있다보니 주위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들어왔다"며 "철거 요청을 말로도 해보고 공문도 넣어보고 행정대집행까지 해도 바뀌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전북도청사 현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임시 사무실'로 지칭해왔다. 전북도 청사 담당부서가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민주노총의 천막 설치는 매번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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