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총 만난 野 '다중대표소송' 고친다..'완전자회사'만 허용

이원광 기자 2021. 4.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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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일명 '3% 룰'의 보완 입법에 나선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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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일명 ‘3% 룰’의 보완 입법에 나선다. 지난해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던 법안으로 4·7 보궐선거 결과를 동력 삼아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야권 ‘정책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멘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안 성안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협의도 마쳤다.

‘정책통’ 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발행주식을 모회사가 100%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경영 간섭과 자회사 주주의 권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잦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가지는 지주회사 체제 기업들이 소송 남발의 ’타깃‘이 될 것이란 경제계 우려가 높았다. 다중대표소송제를 악용해 매입을 시도하는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방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심화되는 반기업 정서, 진단과 해법'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글로벌 스탠타드‘로 재논의해야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지분 50%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도 고려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완전모자회사 관계에만 허용한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사실상 해당 제도가 작동하나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사실상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3%룰’도 보완…‘1년 초과 보유’ 주식수 기준 의결권 행사

‘3%룰’도 보완했다. 추경호 안은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를 산정 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현행 상법상 최대주주가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한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에 글로벌 헤지펀드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리는 악성 자본 세력이 3% 미만으로 주식을 분산 취득해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는 우려가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보궐선거 후 ‘보완 입법’ 드라이브…“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해야”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 야당의 ‘보완 입법’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관련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선거 전 밀어붙였던 주요 경제 입법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와 ‘3%룰’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 재석의원 275명 중 15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86명, 기권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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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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