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021. 4.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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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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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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