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0개 행위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예지와 안엮이고파" vs "인간적으로 좋아해" 극과극 폭로전 - 머니투데이
- '서예지 소름 돋는 일화' 게시물에 '좋아요' 누른 조세호 - 머니투데이
- "구축 아파트 살아 상식 없어"…고덕아파트 또 '단톡방 조롱' - 머니투데이
- 길바닥에 드러누운 자폐 아들… 당황한 엄마 곁에 등장한 '히어로' - 머니투데이
-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어가는데…지인 불러 고기파티한 20대 부부 - 머니투데이
- '강남역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신경안정제 복용 정황(종합)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어머니 지명수배 때문에…" 한소희, 1994년생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박수홍♥김다예 "접종 안 했는데 신생아 얼굴 만지고" 우려 - 머니투데이
- 7년째 각방 쓴다는 정지선 셰프…"남편 잘못" MC들도 편 든 이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