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강주헌 기자 2021. 4.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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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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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위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반부패 세부 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한 관행 집중 점검 등을 밝표했다. 2021.4.1/뉴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10개 행위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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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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