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장애인시설, 통제 편하려 정신과 약 줬나?.."4건 중 1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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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들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람이 진료 및 처방을 요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24.73%나 돼 시설 내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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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화학적 구속 우려..실태조사 절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들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람이 진료 및 처방을 요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24.73%나 돼 시설 내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년)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곳에서 총 1690건의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 요청이 있었는데 10건 중 4건은 '시설 내 부적응'이 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정신과 약물 진료요청의 96.04%(1623건)는 '본인 이외 요청'이었으며 이중 41.9%(708건)는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진료 의뢰였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비율은 시설 내 입소자 통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진료요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지표다.
'본인 이외 요청'의 다른 사유로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 2.84%(48건) 등이 있었다.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진료를 요청한 비율이 24.73%(359건)였으며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을 한 비율도 27.82%에 달했다.
실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처방'을 받은 사유 중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에 의한 처방은 14.71%(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 요청이 많아 장애인거주시설에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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