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출연료 '뉴스공장' 연간 수익 70억 중 10%에도 못 미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TBS 측이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TBS는 15일 오후 김어준의 출연료 등과 관련해 공식자료를 냈다.
TBS는 먼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라는 보도에 대해 "구두 계약은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TBS는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BS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로 협찬,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TBS는 김어준이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는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라며 "김어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한편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 FM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다. 방송 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또한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TBS 측은 지난 14일 뉴스1에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출연료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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