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시신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강영훈 2021. 4.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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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그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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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그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 7일 자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사건 무렵까지 2년여간 동거한 사이로, 그간 잦은 다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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