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정창오 2021. 4. 1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이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DB. 2021.04.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본 덕목이며,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서면신고 외에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조례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시장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