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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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KBS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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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KBS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 자료를 내고,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건 아니"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 사장은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구성원 과반 또는 과반수 이상의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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