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

2021. 4.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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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 2019년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주말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시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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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해 2019년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주말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시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청은 서울과 부산에서의 시범 사업을 통해, 제한속도를 낮춤에 따라 우려된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8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평균 2분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2019년 11월부터 해당 규칙을 전면 시행한 부산에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약 33%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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