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 40대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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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대화 중이던 이들을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한 명을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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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대화 중이던 이들을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호텔 앞에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한 명을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석방돼 사회에 곧바로 복귀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본인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보다 형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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