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역 취소 소송 첫 재판..심신장애 등 쟁점 여전

김도현 2021. 4.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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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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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신청으로 원고 자격으로 유족 참석
원고 측 "군, 변론기일까지 증거 제출 안해"
군 "시행규칙 따라 3급 판단 후 전역 처분 한 것"
15일 오전 10시 45분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원고 측은 소송수계 신청으로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와 변호인 5명, 피고 측은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원고 측은 “심신장애 전역처분은 시행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인사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내부준칙에 불과,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 허가받은 부분을 제시하며 군 복무를 이어가도 된다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수술 후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종합등급 3급으로 판단, 전역처분 한 것이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군에서 요구하는 임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행 허가는 휴가권 보장 차원이지 성전환 수술 후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표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측이 변론기일까지 관련 제출 증거가 없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증거 등을 살핀 뒤 5월 13일 속행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20분께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4.15.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군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전역 처분은 정책적 사안이라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러는 국방부는 아직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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