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매형 살해, 누나 다치게 한 60대..징역 18년

류원혜 기자 2021. 4.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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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던 중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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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재판장)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던 중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누나가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평소 A씨는 누나 부부가 집안 제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A씨의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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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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