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약국' 10억 부당이득 챙기다 덜미

전예준 2021. 4.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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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해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약사와 사무장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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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일명 ‘사무장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해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약사와 사무장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약사 B씨에게 매월 450만~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에서,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화성에서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 특사경의 수사로 이들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천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된 병원 행정처장 C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천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D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천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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