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텐트 농성' 노조 고발한 전북도..민변 "노동3권 무시"

나보배 2021. 4.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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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청사 현관에 천막을 설치한 노동조합을 고발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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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규직 전환됐으나 처우 후퇴했다"며 지난해 10월 천막 설치
도청, 천막 설치 3개월여 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고발
"노조탄압 전북도청 규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4.15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가 청사 현관에 천막을 설치한 노동조합을 고발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전북도청사는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지난 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노조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한 지 3개월여 만이었다.

노조는 시설·청소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처우는 용역 소속일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전북도와 갈등해왔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노조 탄압 전북도청 규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사 현관 앞에 '송하진(전북도지사)은 약속을 지켜라'는 현수막이 걸린 천막이 보인다. 2021.4.15

또 전북도의 고발이 노동3권에 대한 탄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전북도지사가 응답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노동자를 형사 고발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노조는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경찰이 노조 지부장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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