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검찰의 변성완 전 대행 불기소는 '정치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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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이 이날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라면서도 최고위급 핵심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정책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했지만,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 등 핵심 인사에 대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처분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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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이 부른 인재로 판단한 만큼 부산시·16개 구·군은 전수조사 실시해야"
미래정책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고 했지만,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최형욱 동구청장 등 핵심 인사에 대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처분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기상청이 사고 전날부터 18차례에 걸쳐 부산시청, 동구청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만조시각 예측 등 기상정보를 통보했다"면서 "18차례 통보에도 변 전 권한대행이 저녁 술자리를 한 게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떤 수장이 재난에 대비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술자리 뒤 관사로 퇴근한 변 전 권한대행이 10여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보고를 받은 점 등을 불기소처분의 결정적 사유로 지적했다"면서 "변 전 대행은 사고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정위치 근무를 지키지 않았고, 매뉴얼을 위반했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정책은 또 "부산시가 사고 당시 비상단계 격상 또는 비상근무 확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시청 재난대응 업무 담당 과장만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고, 직무유기 부분은 불기소 결정 내린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동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7년에 문구입력시스템이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발생 시까지 수리조차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등 부산시와 16개 기초단체 모두 재난시 매뉴얼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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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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