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희 인권위원, 겸직 논란에 공수처 자문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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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을 겸직해 사전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위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1명으로 위촉됐으나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을 어기고 인권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을 통해 인권위원이 임명 후 새로운 직이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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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을 겸직해 사전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위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1명으로 위촉됐으나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을 어기고 인권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위원은 오늘 오전 공수처에 자문위원 사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을 통해 인권위원이 임명 후 새로운 직이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발족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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