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술 냄새 나면 아예 시동 차단..'잠금 장치' 도입될까?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8살의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가 유명을 달리한 순간입니다.
당시 쩡이린 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딸을 잃은 부모들은 판결이 나온 이후 이런 소감을 밝혀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새로운 기술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크기인데요,
뚜껑을 열면 빨대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이 측정기를 이용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도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설치를 의무화했고 호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일찌감치 도입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 통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상습범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시간도 횟수가 더해질수록 짧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를 다시 따거나 다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갈수록 죄책감으로부터 둔감해진다는 의미겠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2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동 잠금 장치가 도입될 경우 재범률이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경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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