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에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하..벌금 200만 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 씨(38)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항소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 씨(38)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항소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항소심 1차 공판은 취소됐다. 1심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것이다. A 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것과 관련된 기사에 욕설이나 사적영역 사실 등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사적 영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2차 가해로 검찰의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실 급해” 남편 차 세운 아내, 인천 무의대교서 투신
- ‘초선 5적’ 등 문자폭탄에…홍영표 “민심으로 본다”
- 장제원 “노욕에 찬 기술자 김종인…윤석열, 현혹되면 안 돼”
- 충남 논산 탑정저수지에 렌터카 추락…대학생 5명 사망
- 김상민 전 의원, 11세 연하 성우와 결혼…“평화 깊어졌다”
- 삼성·네이버 제쳤다…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는?
- 김다은 아나운서 “전 박수홍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 “통화내용이 수상한데” 승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
- “‘日원전수 문제 없다’던 정부, 여론 악화하자 ‘단호히 반대’”
- ‘막말·측근 채용’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불미스러운 언행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