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에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하..벌금 200만 원 확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4.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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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 씨(38)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항소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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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 씨(38)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항소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항소심 1차 공판은 취소됐다. 1심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것이다. A 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것과 관련된 기사에 욕설이나 사적영역 사실 등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사적 영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2차 가해로 검찰의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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