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년 이상 방치 학교용지 239곳..114곳 계획취소"

심동준 2021. 4.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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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년 이상 방치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4곳은 학교설립 계획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등 학교용지 조성 및 처분,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택지개발 등 사업 관련 학교용지 필요 여부를 임의로 판단,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필요 이상의 용지 조성을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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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10년 이상 미사용 학교용지 308만㎡ 달해
특목고 유치 명목 결정 부지 방치 사례도
재무제표 오류 지적..타기관 등기 등 적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10년 이상 방치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4곳은 학교설립 계획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등 학교용지 조성 및 처분,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7월6~24일, 9월14~25일 진행됐으며 주의 4건, 통보 2건 등 6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10년 이상 실사용되지 않은 학교용지 부지가 전국 239곳, 약 308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114곳은 학교설립 계획 취소 등 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택지개발 등 사업 관련 학교용지 필요 여부를 임의로 판단,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필요 이상의 용지 조성을 한 것으로 봤다. 사후관리도 미흡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신설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등 마련·보급,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 존치 여부를 판단해 해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고시하는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학교용지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협의 시 학교 설립·이전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해당 용지는 당초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유치 명목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로는 일반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고 해당 구역에 특목고 유치 계획도 없었다고 한다.

광주 지역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해제 요청 거부로 인해 약 11년9개월 방치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의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충남 지역에서 매각 폐교 용도를 지정하면서 용도와 사용기간 조건 이행을 담보할 특약등기를 않았던 사례, 지정 용도와 달리 사용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3년 시·도교육청 재무제표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수정손익 규모가 2조8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전기오류수정 사유 확인 결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전체 99.2%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지난해 5월31일 기준 공유재산대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대장 비교 결과 공유재산 아닌 토지가 등재됐거나 학교용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지가 공유재산에 등재되는 등 오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대장의 주요 정비사항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서울 용산구 소재 중학교 부지 등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이 다른 기관 소유로 권리 변동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변경 등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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