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활개칠 때..아·청 성범죄 줄어도 '이것' 피해자는 두배↑

정용환 기자 2021. 4.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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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101.2% 폭증
여성가족부가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확정판결)의 판결문을 분석해 눈에 띄는 추세를 발견했습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 아동·청소년 숫자는 1년 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이것' 부문의 성범죄자 및 피해 아동·청소년 숫자는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대두하며 사회 문제로 지적된 범죄 유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사진=JTBC 뉴스룸 캡쳐〉

◇2019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년 전보다 14.5% 줄어

여가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2019년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1년 전보다 꽤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 역시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한 겁니다.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동·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로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19.3% 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101.2% 폭증
2018~2019년 성범죄 유형별 피해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난 범죄 유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는 1년 전보다 19.3%(43명) 증가한 266명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505명으로 1년 전(251명)보다 101.2% 증가했습니다.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자 대비 피해자 숫자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더 많습니다.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n번방'·'박사방' 확정 판결 뒤 조사 땐 또 폭증할 듯

앞으로 또 같은 조사가 실시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치는 큰 폭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가부가 실시한 2019년 판결문 조사 범위에 이 범죄 정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25·대화명 '갓갓')은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JTBC 뉴스룸 캡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대화명 '박사')도 총 38명의 조직원과 함께 미성년자 등 모두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는데, 조씨 변호인이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사방 공범 가운데 한명인 강훈(20·대화명 '부따')도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관련 처벌·수사 보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 오는 9월 시행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보급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대국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온라인상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 및 성적 유인 행위(온라인 그루밍)를 처벌하는 규정과,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적발과 처벌 수위가 보다 높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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