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논란·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최종 결재권자로, 사규 개정·경영 상당한 권한"
"개정 과정에서 노조·이사회 등 여러 군데서 반대 의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앞서 약식명령이나 검찰이 구형했던 15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벌금이 선고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며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당될 위험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로 사규를 개정하고 경영에 이르는 데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며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물론 이사회 등 여러 군데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KBS 내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address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예지 ‘조종설’ 논란에 유노윤호 소환…“점점 말 잃고 변해가”
- “등하교 도우미 ‘당근’합니다”…동네 구인구직 몰려드는 당근마켓
- 김정현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서예지 언급 없어
- 고덕 아파트 ‘택배중단’ 사태…뒤에서 웃는(?) 스타트업
- “내 재산이 고작 450억이라고?”…팔로워 1억명 유튜버 ‘코웃음’
- 차량 저수지 추락해 대학생 5명 사망…“차량 대여 10분도 안 지나”
- 김다은 아나 “저, 93년생 박수홍 여친 아니에요”
-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3.6억 보이스피싱’ 우체국에 딱 걸렸네
- 김어준 TBS 출연료 23억?…野 “서울시민 세금인데 공개하라"
- “왜 여경만 편하게 일해?” 남성 경찰의 역차별 분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