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천영준 2021. 4.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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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기업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월이 넘는 기한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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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애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군은 기업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월이 넘는 기한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과 납부 연장 신청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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