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경찰청장 의견 청취한다' 조례안 갈등 일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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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충북도와 경찰 간 갈등이 일부 일단락됐다.
15일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2조2항을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의 2조2항은 '별표1(자치경찰 사무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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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충북도와 경찰 간 갈등이 일부 일단락됐다.
15일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2조2항을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해당 단일안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충북도와 경찰은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2조2항(자치경찰 사무 범위)과 16조(후생복지 범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의 2조2항은 '별표1(자치경찰 사무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했다.
이후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2조2항을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16조 역시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원 범위를 축소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16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각 시·도의회 몫으로 넘겼다.
이 같은 결정에 경찰은 일부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규정 문구가 강행규정으로 수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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