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했지만..'면책특권'?

이병훈 2021. 4.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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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책특권 대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중이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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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사진=뉴시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책특권 대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중이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부인은 중국인 쑤에치우 시앙씨로, 같은 해 6월 한국에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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