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업체 초과달성분 정부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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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업체의 초과 감축분을 구매키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관리업체)가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관리업체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노력에 관리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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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비 50%, 추가 감축분 보상 등 유인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 업체의 초과 감축분을 구매키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업체’(관리업체)가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일정량(업체 기준 5만t·사업장 기준 1만 50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를 지정해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산업·수송·건물 등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 없어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은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와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등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1차 선정된 12개 관리업체에 총 12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5월 11일까지 2차 지원 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 관리업체의 감축목표와 감축실적을 금융기관과 공유해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관리업체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노력에 관리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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