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박수현 기자 2021. 4. 15.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법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병원에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수 이후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스스로 밝힌 범행 중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불구속 기간에도 스스로 약물 남용에 대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 전 대표의 징역 8개월 형기는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면 무거워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된 채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당초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 직전에 변론이 재개되며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기사]☞ "서예지와 안엮이고파" vs "좋아해" 극과극 폭로전'서예지 소름 돋는 일화' 게시물에 '좋아요' 누른 조세호"구축 아파트 살아 상식 없어"…고덕아파트 또 '단톡방 조롱'길바닥에 드러누운 자폐 아들…당황한 엄마 곁에 등장한 '히어로'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어가는데…지인 불러 고기파티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