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야'..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홍석근 2021. 4.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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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청파로 LW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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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청파로 LW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몇년전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재원 마련 곤란 등의 이유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 방법과 대상자 선정 △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보장 질환 범위와 인증 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꼽았다.

재원 조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조세와 사회보험 중 어떤 것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 또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대상자로 포괄할지, 한쪽만 선택적으로 선정할지 등이 포함된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0.04%(8천55억원)에서 최대 0.1%(1조7천7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집계가 나온 바 있다.

또 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부분에서는 상병수당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기존 소득의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할지 등의 논의 과제가 남아있다. 대기기간은 상병수당 지급에 앞서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로 길지 않은 경증 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한 장치다.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지원 기간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국내에서는 이처럼 대기기간을 산출할 기준이 마땅하지 않게 때문에 이를 상병수당으로 모두 포괄할지, 또는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장 질환 범위 측면에서는 별도의 의료 인증 절차를 도입해 근로자가 일하기 어려운 '근로무능기간'을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소득의 어느 정도 비율을 적용해야 할지 등 지속가능한 제도 시행을 위한 사후 관리 문제도 있다.

정부는 2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걷어 상병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수혜자가 낸 사회보험료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1회씩 9차에 걸쳐 자문위 회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시범사업 모형은 본 사업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시행할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며 "앞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서 사업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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