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3년여 간 10억 원 부당이득

김민아 2021. 4.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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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빌린 면허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A씨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과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80대 약사인 B씨에게 매달 45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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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빌린 면허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A씨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과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80대 약사인 B씨에게 매달 45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제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3년여 간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병원에 4천2백만 원의 리베이트, 즉 음성적인 사례비를 건낸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 그리고 이를 받아챙긴 수원의 C병원 행정처장 D씨도 적발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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