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생후 2개월 여아 학대 친부 "아이 걱정된다"

김소영 기자 2021. 4.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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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4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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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40분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초 119 신고 당시 "실수로 아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가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아이를 탁자에 던지듯 놨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를 던진 것 이외에 다른 학대도 있었나", "수사 초기 혐의를 왜 부인했나",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B양을 발견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인 B양(1)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C씨는 지난 6일 구속 수감돼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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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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