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파트관리소장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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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53·여)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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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를 보여주거나 위협하지 않고 꺼냄과 동시에 찔렀고, 범행 사흘 전 변호사를 검색하고 6개월치 혈압약을 미리 처방받는 등 신변을 정리하기도 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리상 처단형 등의 권고 형량은 징역 15~30년 사이인데, 사람의 생명은 불가침 권리이고 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생명권을 박탈했다"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공금횡령 등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범행을 했고, 범행 후에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 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30여 년 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괴롭혀 오던 중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면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생을 다할 때까지 사죄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씨(53·여)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는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했다가, B씨가 공금횡령을 부인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돈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가 B씨가 부인하자 목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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