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자 두번 울리는 차별·불이익 없어야
지난 3월 17일 정부는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완치자는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차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격리해제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재택근무나 무급 강제휴가 등을 종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로나19 완치자가 겪었던 직장 내 부당대우 등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지난 4일 방송한 KTV 국민방송의 PD리포트 이슈 본(本) <완치자를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차별>에서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감염돼 5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김지호 씨는 격리해제 판정 후 퇴원했으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불안해 한다며 3주간의 재택근무를 요구받았고 이후 일주일만에 퇴사를 권유받았다.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인식한 김 씨는 항변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확진자를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 분위기에 회의감이 들어 결국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감염 전후 일상을 쓴 글들을 모아 에세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를 발간하며 “내가 던진 차별의 돌던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한 완치자들은 공통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싸움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 완치자들이 겪는 직장 내 부당조치는 무급휴가나 인사상 불이익,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재검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검사란 검사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증표 격인 PCR 검사 기반의 음성 확인서로,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임상증상 기준으로 격리해제된 것에 불안해하며, 여전히 전염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상증상 기준을 충족해 격리해제되는 것도 정식 절차를 거친 과정이므로, 이들에게 별도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다.
다만 완치자의 경우 PCR 검사에서 감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 등으로 양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김지호 씨 역시 입원 기간 동안 검사에서 몇번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로 일부 완치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자신이 확진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 차례 재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씨는 “격리해제라는 것은 감염능력이 없고 치료가 다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아마 단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다”면서 “격리해제가 감염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코로나 완치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1년 이후에나 심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역시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완치 후 긴 시간이 지난 후라도 입소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완치 이후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부족할 뿐더러 후유증 치료비는 개인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지난 3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치자를 위한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대책을 세심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부당한 조치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발급 중인 격리해제 확인서에는 음성 확인서 관련 문구도 넣는데,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따라서 일부 기관이나 시설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장복귀자들 역시 격리해제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보험 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정확한 상품안내 및 부당대우가 없도록 민간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1만 여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에는 치료 중에 감염된 의료진도 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감염된 경우도 있다.
때문에 환자는 ‘범죄자’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를 보호하며 감염의 책임을 나누고, 확진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사후조치가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코로나19 차별도 ‘완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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