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약한 규제 덕, 카카오페이가 무슨 혁신?"

김세관 기자 2021. 4.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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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카카오, 혁신과 포식사이

[편집자주] '카카오식 혁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5000만 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 플랫폼을 앞세워 다양한 산업군으로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이른바 '갑카오' 논란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이 기존 업권과 충돌하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주목 받아온 카카오가 본격적인 포식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카카오 경계령도 커졌다. 카카오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상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금융산업은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지만 빅테크(IT대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과 약한 규제를 등에 업고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로 커 왔다. 금융뿐만 아니라 진출한 모든 분야에서 카카오의 정책이 다 이런 식인 것 같다.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순 없지 않나.(금융당국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에 기대어 별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 없이 기존 금융사를 이용하면서 규제를 우회해 수수료 따 먹기에 골몰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시켰고, 올해 카카오페이보험사도 설립한다. 곧 상장도 한다. 지급결제에다 증권,보험까지 영위하면서 성장가도를 구가한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정체된 업권에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원했다. 그러나 실상은 결제나 기존 금융 상품의 광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규제 밖에서 기존 업권의 서비스를 이용만 하고 있는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카드업계는 “카카오가 지금 하는 것은 결제대행업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다.

카카오페이의 주요 비지니스모델인 수수료 수준도 낮지 않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카카오페이의 직불결제 수수료율은 매출 3억원 미만 1.02%,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2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2.39% 등이다.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에서 0.5%, 1.0%, 1.1%, 1.3% 등이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이 집중돼 있는 매출 3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은 카카오페이가 체크카드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렇지만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을 제어할 규제는 없다.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 적격 비용을 산정해 적용해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50억 적자를 냈다. 적자폭을 대폭 줄이거나 흑자전환을 위해 수수료율을 임의로 3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빅테크들이 최근 연체율이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큰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상품 광고·중개 시장에서 발을 빼는 추세지만 카카오페이가 여전히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광고 수수료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직불결제 수수료가 높은 건 카드사에 없는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여서일 뿐 과도한 수익을 남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카카오페이의 수수료는 수익모델이 아니라 최소한의 운용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도 계좌 결제 수수료가 있고, 이는 이미 체크카드 수수료에 포함이 돼 운용된다"며 "간편결제만 특별히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업권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혁신을 기대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지원 일변도의 방침에서 선회했다.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약 2조원 규모인 간편결제·송급업자들의 고객 선불충전금 이용낵역 전수조사가 결정된 게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가 3211억원으로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출상품비교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면 법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가 합병·분할 할 때 금융당국 승인이 수반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단된 것도 금융당국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빅테크 등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로 대표되는 빅테크가 이렇게 급속도로 커져 금융업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될 지 몰랐던 것”이라며 “규제가 산업을 못 따라간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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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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