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주거 임차보증금 최대 90%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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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를 최대 3%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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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대상 최대 3% 이자 지원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6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를 최대 3%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2%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올해 예산 3억원을 투입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약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주택법상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이 살기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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