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거부는 부당"

신대희 2021. 4.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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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혁신도시 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의 반려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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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난방공사 손들어줘
[나주=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혁신도시 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의 반려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당시 난방공사가 2014년 4월 30일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2017년 11월과 12월 난방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고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난방공사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확정 판결이 아닌데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이 곧바로 이뤄지질지는 미지수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 이뤄진 시험가동 과정(SRF 연소)에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1일 440t(8t 트럭 55대 분량)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연료 80% 이상의 원재료가 광주권 생활 쓰레기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주민들은 수용 조사 미흡,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 주권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 집단 반발로 발전소는 2017년과 2020년 2차례 이뤄진 시험 가동을 제외하면 3년 넘도록 정상 가동을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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