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했다면 취소 후 기소 못해"
대법원 "검찰 공소제기 무효" 판단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통고처분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른 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절차상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통고처분이 이뤄졌던 범죄 사실 부분이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고, 경찰은 앞선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통고처분이 된) 범죄사실 부분은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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