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장수군은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수읍·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서 속도 제한
[더팩트 | 장수=이경민 기자] 전북 장수군은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속도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군 장수읍,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묵묵부답' 김정현, 이제는 직접 입장을 내야 할 때
- [취재석] '조국 사태'로 시끄러운 민주당, 쇄신 기대감 '뚝'
- "영업익은 '쫀쫀'한데…" 젝시믹스, 소비자 편익엔 '느슨'한 대응?
- 삼성 vs 키움…증권株 호황에 시총 2위 자리 놓고 '치열'
- '오세훈 효과' 먹혔나…압구정현대 기준점 된 '평당 1억 원'
- '양산 토막살인' 60대 "관대한 처분" 선처 호소…검찰은 사형 때렸다
- [단독] 'LX 사명 분쟁' 김정렬 사장, 특허청장 만났다
- [원세나의 연예공:감] 극장가, 추억과 향수의 레트로 열풍
-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각축…'러닝메이트제' 유지될까
- 오세훈표 '4무(無) 대출'…은행권 "이론상 가능하지만...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