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로 범칙금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재판 넘길 수 없어"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4.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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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이미 범칙금을 내라고 처분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칙금 처분이 이뤄진 범죄사실 부분은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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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이미 범칙금을 내라고 처분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범칙금 처분이 이뤄진 범죄사실 부분은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한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A씨가 다른 식당과 노래방에서 추가로 무전 취식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칙금을 취소하고 무전취식 세건을 묶어 상습사기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재판에 넘길 수 없다"며, 범칙금이 부과된 무전취식 혐의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20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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