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
김종윤 기자 2021. 4.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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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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